고위험 임산부 연계 지원사업
사업목적
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위하여 보건기관, 분만진료권 산부인과,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.
-
분만취약지 임산부를
위한 연계 지원 -
보건기관, 분만진료권
산부인과 협력 -
대학병원이 협력하는
연계지원 체계 구축
사업대상
- 사업 안내서에서 제시한 분만취약지
지원범위
- 총 사업비 : 300백만원(국비) 신규 지원(3개소)
- 2억원 × 3개소 × 50% = 3억원
- 신규 지원 지역 당 지원액
(국비+지방비) : 2억원(운영비 : 2억원) - 분만취약지 고위험임산부 연계 지원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개월 치 운영비
2억원 지원
지원조건
- 국비 50%, 지방비 50%
설치기준
구분 | 필수인력 | |
---|---|---|
분만취약지 고위험 임산부 | 필수 |
각 시·군당 간호 혹은 행정 인력 2인 |
연계 지원 사업단 | 권장 |
응급 상담 및 진료 가능한 산부인과 전문의 1인 |
고위험 산모·신생아 치료병원 |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과 전문의 각 1인 상근 | |
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.5:1 이하 | ||
협력산부인과 |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이상 | |
간호인력 1인 이상 | ||
보건소 | 사업 설명 및 사업 등록 요원 1인 |
주요시설 | 실수 | 기준면적(m2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사업단 행정 사무실 | 1 | 24 | 사업단의 행정 업무가 가능한 면적 확보 |
산모상담실 | 1 | 6 | 산모 등록/개인면담에 충분한 면적확보 |
조용하고 독립된 공간 | |||
산모관리/위험감지 모니터실 |
1 | 6 |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현황판 설치 |
등록산모 서류 보관이 가능한 시건장치된 장 |
기존의 의료법에 따른 NICU의 시설 및 장비 기준, 복지부 고시 제 2017-177호의 MFICU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따름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·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|
기관 | 주요시설 | 실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협력 산부인과 | 산모등록실 | 1 |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 |
보건소 | 임신 등록 상담실 | 1 | 환자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|
테블릿 PC 구동 가능한 무선 와이파이 가능 공간 |
설치장소 | 구분 | 품목 | 소요 대수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산모 상담실 | 전산장비 | 산모등록용 테블릿 PC | 1 | |
의료장비 | 산모대여용 혈압기 | 15 | 시·군당 | |
산모대여용 혈당기 | 15 | 시·군당 | ||
산모대여용 태아심박동측정기 | 50 | 시·군당 | ||
산모관리/위험감지 모니터실 |
전산장비 | 실시간 응급상담용 스마트폰 | 1 | |
산모관리 현황판 모니터 TV | 1 | |||
산모관리 현황판 연동 PC | 1 | |||
산모등록관리용 PC | 1 |
기존의 의료법에 따른 NICU의 시설 및 장비 기준, 복지부 고시 제 2017-177호의 MFICU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따름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·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|
기관 | 설치장소 | 구분 | 품목 | 소요대수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협력 산부인과 | 산모등록실 | 전산장비 | 산모등록용 PC | 1 | - |
보건소 | 의료장비 | 혈당기 | 1 | - | |
혈압기 | 1 | - | |||
태아심음측정기 | 1 | - | |||
전산장비 | 산모 등록용 테블릿 PC | 1 | - |
※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·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
※ 연계 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