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 취약지 지원사업
사업목적
필수의료서비스 중 소아청소년과가 제공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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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청소년과
의료서비스 보장 -
시설·장비비
등 지원 -
의료취약지역
의료서비스 보장
사업대상
-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 기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
지원범위
- 1차년도 : 시설·장비비 1.92억원,
운영비 1.25억원(6개월 분) 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2.5억원
지원조건
- 국비 50%, 지방비 50%
설치기준
의사 |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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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인력 | 간호사 5인(외래 1인, 병동 4인) * 단, 병동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최대 2인 |
기타 | 임상병리사(혈액 교합 검사 가능자), 방사선사, 약사, 영양사 등 |
구분 | 실명 | 실수 | 기준면적(m2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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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| 병실 | 3 | 18 | |
외래 | 진찰실 | 1 | 15 | |
처치실 | 1 | 15 | ||
접수·대기실 | 1 | 18 | ||
기타 | 놀이실 | 1 | - | |
수유실 | 1 | - |
구분 | 품목(소요대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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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실 | 침대(3), 유아용 휠체어(3), 유모차(스트레쳐 대용, 3) |
진료실 | 청진기(1), 고막 체온계(1), 검이경(1), ENT unit and chair set(1), 유아 신장 체중계(1), Nebulizer(1), 소아용 혈압계(1), 소아용 CPR세트(1), 소아용 환자감시장치(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