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만 취약지 지원사업
사업목적
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,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·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를 해소합니다.
-
분만취약지에
분만 산부인과 설치 -
시설·장비비
등 지원 -
분만 산부인과 설치로
분만취약지 해소
사업대상
- 분만취약지로 선정된 지역 중
종합병원, 병원, 의원 및 보건의료원
지원범위
- 1차년도 : 시설·장비비 10억원,
운영비 2.5억원(6개월 분) 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지원조건
- 국비 50%, 지방비 50%
설치기준
의사 | 산부인과 전문의 2인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, 마취통증의학과 1인(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는 타 의료기관과 연계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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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인력 | 6인 이상(간호사는 50% 이상) |
기타 | 임상병리사(혈액 교합 검사 가능자), 영양사 등 |
구분 | 실명 | 실수 | 기준면적(m2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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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| 외래진료실 | 1 | 15 | |
처치실(내진실) | 1 | 15 | ||
접수·대기 | 1 | 18 | ||
입원실 | 병실 | 3 | 18(1실 면적) | 1인실 기준, 모자동실 |
좌욕실 | 3 | 4 | ||
분만부 | 분만/수술실 | 1 | 30 | |
진통실 | 1 | 18 | ||
회복실 | 1 | 18 | ||
보호자 대기 | - | - | ||
신생아실 | 신생아실 | 1 | 18 | |
수유실 | 1 | 6 | ||
간호사(당직)실 | 1 | 9 | ||
상담/교육 | 상담/교육 | 1 | 18 | |
기타 | 일반촬영실 | 1 | - |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내 연계체계 구축 |
검사실 | 1 | - |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내 연계체계 구축 | |
주방 및 조리실 | 1 | - | 의료기관 내 설치 |
구분 | 품목(소요대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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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| 혈압기(1), 신장체중계(1) |
진료실 | 초음파(1), 검진대(1), 사이드램프(1) |
분만대기실 | 침대(2), 태아감시장치(Fetal Monitor, 2), 환자이동침대(Stretcher, 1) |
분만실/수술실 | 분만/수술대(1), 무영등(1), 환자감시장치(Patient Monitor, 1), 멸균기(Autoclave, 1), 흡인기(Suction, 2), 자외선소독기(1), 심전도기(EKG, 1), 수액자동주입기(Infusion Pump, 1), 전기수술기(1), 수술용 세척대 2인용(Scrub station, 1) |
신생아실 | 신생아 이동식보육기(Transfer Incubator, 1), 신생아 보육기(Incubator, 1), 신생아 황달치료장치(Phototherapy, 1), 신생아저울(1), 황달측정기(1), 젖병소독기(1) |
방사선실 | 엑스선 촬용기(X-ray system, 1), 현상기(1) |
입원실 | 침대(3) |
기타 | 혈액냉장고(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