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 근거
모자보건법
제10조의6(중앙모자의료센터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1.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
- 2.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
- 3.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- 4.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
- 5.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제5조(사업)
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- 1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
- 2.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
- 3.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
- 4.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
- 5.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
- 6.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
- 7. 진료 및 의학계,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
- 8.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
- 9. 삭제 <2018. 3. 13.>
- 10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
- 11.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
- 1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
- 13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